EP6의 모든 아이템은 거래소 이용권이 전혀 필요하지 않던데.
아마 거래소 이용권 팔아봤자 그다지 크게 돈이 되는건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아이템에 대해 거래소 이용권이 필요한 제한을 풀었다간 거래소 이용권 사둔 유저에게 욕먹을 테니
기존에 거래소 이용권이 필요한 아이템은 그대로 유지하고 EP6에서 등장하는 신규 아이템들만 거래소 이용 제한을 푼 거겠죠.
아예 모든 아이템에 대해 거래소 이용 제한을 해제하고 거래소 이용권의 기능을 개선하는건 어떨까요
모든 아이템에 대해 거래소 이용권을 이용하지 않고도 거래소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제하는 대신, 모든 아이템을 등록할 때 선택적으로 거래소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일부러 100원짜리 캐시탬을 이용해서 거래 등록을 할 때 어떤 해택이 있느냐 하면 굳이 거래소 이용권을 이용해서 아이템 등록을 할 경우 더 판매가 잘 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거래소 수수료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거래소 이용권을 이용해 등록한 아이템은 일정 금액 이하는 수수료를 아예 면제하고 이상인 경우는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거죠.
거래소 게시판의 인터페이스를 바꿔서 기존의 "가격"이 작은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던 것을 "가격 + 수수료"의 값이 작은 순서대로 배열하는 겁니다.
최저가 -> 거래소 판매 최저가(가격과 수수료를 합산한 가격 중 최저 가격)
판매자가 정하는 가격 -> 거래소 등록가
구매자가 수수료를 합산하여 내는 가격 -> 거래소 판매가
즉, "거래소 등록가(판매자가 등록한 가격)"와 "거래소 판매가(수수료 합산으로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가격)"가 다르다는 사실을 은근히 강조하고, 거래소 게시판의 등록된 아이템 배열 순서를 "거래소 판매가"가 작은 순서대로 배열하는 겁니다.
거래소 등록가가 크면 클수록 수수료가 크기 때문에 거래소 이용권을 써서 아이템을 등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거래소 판매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거래소 이용권을 써서 판매한 경우 쓰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더 높은 우선순위로 판매 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또한 캐시탬 이용자에 대한 '매너'로 거래소에 등록한 아이템을 취소하거나 기한이 끝나서 대금 청구 우편으로 돌아온 경우 청구 금액을 크게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모든 아이템에 대해 거래소 이용 제한이 풀리더라도 거래소 이용권의 이용 방법이 이렇게 바뀐다면 기존에 거래소 이용권을 많이 구매해서 사용하던 사람도 불만을 느끼진 않을 것 같아요.
추가로 제안하고 싶은 사항:
1. 거래소 이용권을 이용해 아이템을 등록한 경우 최대 2번까지 등록 가격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단, 가격 수정 시 같은 시간에 아이템 등록을 취소해서 아이템을 받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대금 청구 금액과 같은 금액을 지불해야함. )
2. 우편함에서도 거래소 이용권을 이용 가능하게 해서 거래소 이용권을 이용해 우편함 거래를 한 경우 수수료를 대폭 축소
3. 우편함에서 1개의 우편으로 최대 5개의 아이템을 동시에 거래하는 것이 가능했으면. (장비 거래 때문에)
우편함에서 장비가 대금 청구로 들어온 경우 대금 지금해서 소지품창에 넣기 전에 미리 장비를 착용해 볼 수 있었으면.
(장비 색깔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