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개인정보 취급방침
블리자드가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제공할 수도 있나요?
"블리자드는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지된 이용목적 범위를 넘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하 생략-
여기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IV. 위반 행위
고객의 다음과 같은 행위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더불어 회사로부터 계정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운영정책에서 규정하는 위반 행위는 아래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5.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히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본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회사는 이러한 방법을 개발, 공유, 배포, 이용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관계당국 및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로 활용했다는 것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대리에 따로 마련된 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위반행위
1. 현금 거래, 게임 및 서비스 내 현금거래 및 광고
회사는 게임 및 서비스의 캐릭터나 아이템을 수익원으로 보는 사람들로 인하여 현금 거래가 발생하거나 폭력 및 기타 사회적 부작용이 생겨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회사는 많은 노력을 들여 만든 게임 및 서비스의 균형이 현금거래로 인하여 붕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 및 서비스에서 현금거래나 광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재를 진행할 것입니다. 회사는 현금거래 및 광고를 인지할 경우 원칙에 따라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조항을 보면
"회사는 많은 노력을 들여 만든 게임 및 서비스의 균형이 현금거래로 인하여 붕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간접적으로 영리적 목적의 대리에 대한 제재를 가할 명목은 될 것 같아요.

추신) 대리게임은 엄연한 제재 대상임을 잊지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