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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이번패치때문에 환불해도 법적으로 영정 못먹이는거 아닌가요?

아이콘 아크테인
댓글: 16 개
조회: 2150
2016-02-09 23:43:15
카드팩을 깠을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글만 있고


제재 내용엔 이런 상황(구글플레이를 통한 환불)의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고


모험모드와 카드팩의 경우 이용기간이 서비스종료시까지 사용할수 있다고 되어있는게 야생모드를 만든 이유가 되는것 같긴 한데 


이 약관은 약관법 제 5조 2항[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에 따라 사용처가 변경된다거나 일부 모드에선 사용 불가 같은 말이 없기 때문에(예: 테라 아바타의 경우 구입후 365일이 지난 후에도 아바타가 사라지지는 않으나 약관변경에 의해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이 있음) 


현재 유저들이 갖고있는 낙스라마스&고블린대노움 카드들이 정규전과 대회에서 사용될 수 없게 만드는 패치는 이후 신규로 약관을 만든다 할지라도 11조 2항[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의 이유로 해당 약관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용됩니다


물론 정규전은 또다른 컨텐츠 생성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자면(야생모드와 정규전은 똑같은 보상체계를 갖고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으나 대회에서 정규전만을 사용할 것이라는 블리자드사의 발언은 위의 법에 나와있는 불공정거래에 해당되어 환불을 할 지라도 계정정지가 가해지는것은 불법이라 보여집니다(계정정지 내용에도 역시 해당 상황에 따른 제재 내용은 없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구매한 상품에 써있는 설명과 실제 내용이 달라(영구 사용이 아님) 환불이 가능한 것이고 영구제재는 불법행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맞겠죠?

Lv62 아크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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