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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금연법 단속권한에 대해 잘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아이콘 하이드론
댓글: 1 개
조회: 4335
추천: 1
2013-06-25 10:39:57

다른건아니고..

피시방에 경찰이 와서 금연단속하고 딱찌 끊었다고 자작소설 때리는 사람들 꽤있네요 ㅋㅋㅋ

아니 그런소설까지 쓰면서 물타기 하고싶나??ㅋㅋ

물론현재 금연법으로 매출 팍줄고, 폐업까지 가는 가게들 간간히 보입니다..

악법도 법인지라 어쩌겠나요.. 국민만 죽어나는거지..

애초에 피시방이용자가 흡연하는 사람이 더많았으니 당연한결과..

그런데 우리동네 피시방들은 단. 한군대도 빠짐없이.. 원래 하던대로 재떨이 놓고 걍 피던데. -_-

우리동네는 딱히 변한게 없음.. 전혀..-_-a

다시본론으로..

경찰이 관여할수있는 흡연단속은 미성년자흡연에 관한건이고..

현재 시행하는 금연법은 보건보지부쪽이라.. 단속권한은 구청에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해도 안와요~ ㅋㅋㅋㅋㅋ

예전엔 경찰이 노상방뇨,담배꽁초,쓰래기무단투기 등등.. 이런 생활경범죄까지 단속했으나..

일손부족과 업무마비로 인해.. 단속권한을 분리.

현재는 이런류의 단속은 구청내 관할부서에서 계약직 준공무원을 채용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경찰앞에서 담배꽁초 버리고 쓰래기 막버리고 노상방뇨해도 걍썡까고 가는겁니다. ㅋㅋㅋㅋ

자기들이 할일이 아니니까요.

금연법도 그렇고 경찰은 단속권한, 벌금부여 권한이 음당께요~

피시방에 경찰이 와서 단속하고 딱찌끊고 cctv까지 돌려보면서 범인잡아 딱지 끊었다고 하는

관심종자 자작소설이 있길래 인지하라고 짤투척겸 글싸고 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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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지지자인 냄비방패수호님의 글입니다.


이게시판에서 저한테 시비털때부터 느꼇지만 멋도 모르고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로만 입터는 분이죠.


한마디로 경찰도 단속권있습니다.


경찰은 특별법 중 관세법 등 몇개의 특정법만 검사나 특별사법경찰이 권한을 가지구요, 그외 모든 법은 


일반사법권을 가진 경찰이 단속이 가능합니다.


고로 신고하실때 보건복지부나 경찰 및 각 구청 담당과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Lv72 하이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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