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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pc방 계도 기간이여도 벌금은 뭅니다

아이콘 낭아풍풍
댓글: 5 개
조회: 12332
2013-07-03 04:09:59

많은 분들이 계도 기간에 의의를 두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않은점을 알리고자 이글을 씁니다

 

계도 기간은 이유야 어찌됬든 현실적으론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유예 기간입니다

 

우선 pc방에 흡연부스 설치는 의무는 아닙니다

단 손님이 매장내에선 필수가 없으니 이를 대체할 방법을 따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계도 기간이여도 흡연시 적발될 경우엔 벌금을 물게 됩니다

재털이를 제공시엔 업주도 책임을 물게 되어 있으며 꼼수인 종이컵의 경우엔 재털이가 아니니 업주는 책임을

물지 않으나 손님이 적발되어 벌금을 물게 될 경우엔 단골 손님을 잃거나 경우에 따라 불응 하는 경우엔

경찰을 대동하게 되므로 매장내 혼잡함을 야기 시킬수 있으니 절대적으로 집중 단속 기간엔 손님들을

매장내 흡연은 하지 못하도록 손님들을 잘 계도 하여야 합니다

 

이게 현 상황인데 무슨 계도 기간에는 담배정돈 펴도 된다는둥 오늘도 어떤 손님은 자기도 뉴스봐서

잘안다면서 아는척 쩔면서 피시방은 아직 괜찮다고 오히려 저를 설득하는 손님또한 있으시더군요

 

오늘 7월3일자로 구청에서 합동 단속으로 교차 단속 방식으로 주 야간 교대로 단속을 할것이다 라고

직접 문자까지 받고 구청에 확인전화까지 한 마당에 사실인냥 담배펴도 아직 벌금은 안문다는 식으로

그릇된 사실을 퍼트리는 분들이 많아 이글을 씁니다

 

참고 하시고 절대로 피해보시는일 없길 바랍니다

 

 

Lv12 낭아풍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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