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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금연법 제대로 알고 있자.

아이콘 킹왕짱
댓글: 2 개
조회: 10344
2013-12-31 12:18:34

2014년 1월 1일부터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보건지역은 금연법이 시행됩니다.

 

식품보건지역이라 함은, 식품을 다루는 음식점이 대표적이며, 피시방도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복도, 계단, 화장실도 포함입니다.

 

금연표시제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장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금연표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자가 발생 시 흡연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흡연실을 만들어두면 그곳에서는 흡연이 가능합니다.

 

신고관할은 시,구청이며. 경찰에게는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봐야 대답은 시,구청에 연락하라고 합니다.

 

저도 경찰서에도 권한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였네요.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와 통화 후 작성.

2013.12.31 

Lv56 킹왕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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