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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금연법 폐지 발의 .. 기사

아이콘 킹왕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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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28
2013-12-11 16:38:55

PC방·음식점 금연법, 도입 6개월만에 '없던일로'?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이원욱 민주당 의원, 흡연여부 사업주가 선택토록하는 법안 발의]

PC방과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정책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금연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점주가 업소를 직접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 중 하나로 선택해 운영토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인데, 금연구역 지정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인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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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DB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PC방, 음식점의 사업주가 업소 내 흡연 가능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PC방, 음식점, 카페, 호프집 주인은 자신의 사업장을 흡연구역으로 할지, 금연구역으로 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을 한 후 사업장 입구에 흡연가능 여부만 명확히 표기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흡연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소비자 역시 흡연 가능 업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8일과 올해 6월8일 각각 시행된 금연법에 따라 150㎡ 이상 음식점, 카페, 호프집과 모든 PC방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2015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 카페, 호프집이 금연구역으로 바뀐다.

만약 업주가 이들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업소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역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돼 업소마다 직접 흡연 가능여부를 선택하게 될 경우 이 같은 의무 금연구역 지정 제도는 사실상 폐지된다. 전면 흡연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이를 폐지하는 법안이 나온 셈이다.

발의문을 통해 이 의원은 "전체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대한 사회적 갈등, 부작용, 규제의 실효성 논란, 과도한 과태료(500만원) 부과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며 "특히 영세업자들은 일방적인 금연구역 의무화 때문에 매출이 줄고 비용이 늘어 사업장 폐업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내 금연시행 이후 흡연자들이 식당 앞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행인 등 일반시민의 간접흡연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적 금연구역 제도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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