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과 노하우 게시판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해킹

ㅊㅋ
댓글: 1 개
조회: 565
2006-11-27 02:16:20
다소 25일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오해가 있는 듯 합니다.


그 중 가장 오해를 유발 했던게, 2006년 9월 14일자 조선일보의 기사 때문인가봅니다.


"또 지금까지 수사대상이 아니던 제3자간 계정거래(온라인 게임 캐릭터를 사고 파는 것)도 도용으로

처벌할 수 있다. 지난 5일 한 아이템거래 사이트에 리니지2 계정을 팔겠다는 사람 숫자만 145명에 달했다.

25일 이후 이 계정을 산 사람들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제3자간 계정거래"를 단순히 온라인 게임 캐릭터를 사고 파는 것으로 주석을 달아놨는데

이건 잘 못 된겁니다.


제3자간 계정거래란 계정1의 본주인인 A가 B에게 팔고 추후에 B가 C에게 판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3대본주, 4대본주라고 하는거죠.


자기가 3대본주인데 어떻하나 고민된다면, 9월 25일 이전 거래에 관해서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불소급원칙)


아이템 혹은 계정 거래 자체는 게임 약관에서 금지하지만 약관이 법을 초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거래상 불법이 아닙니다. 단순히 미술품 혹은 수집품을 사고파는 행위와 동일한 것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걸려있기 때문에 3차, 4차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이번 개정법에서 보완한거죠.


위의 기사를 오해하고, 자기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해놓고서는 개정된 법을 이용해서 계정을 찾으려고

했다가는 배임 혹은 사기로 오히려 독박쓰는 경우도 생깁니다.



계정 거래와 관련되어서 25일 이후 불법이 되는 것은,
1. 계정을 산 후, 그 사람의 계정으로 서브 계정을 만들었다.
2. 계정을 산 후,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타 게임의 계정을 만들었다.
3. 사들인 계정을 타인에게 다시 양도하였다.(제 3자간 거래)
4. 친지 혹은 타인의 허락을 받아서 그의 주민등록번호로 계정을 만들었어도 이 계정을 판매한 경우.
(친지 혹은 타인의 허락을 받아서 그 주민등록번호로 계정을 만드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추후 당사자가 허락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계정을 인수했는데 해킹먹었네요

제가 샀다가 불안해서 다시 팔려는데 안팔려서 쌩고생하다가
결국은 1대가 퀴즈초기화해서 다시 가져가는거
눈뜨고 보면서 쌩돈 날렸는데;;
신고하니까 하는말이요 담당경찰관이 그러는데 포각이랑 등본 다 있어도
4~6개월후에 1대가 퀴즈초기화해서 찾아가면 사기성립이 안된답디다

1대랑 직접 공증서류띠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잘 모른다고 알아본다고 말하든디 암튼 포각? 서류? 다 필요없고 소용없답니다.

포기각서고 등본이고 간에 누군지 알더라도 일정기간이후 초기화해서 가져가는거는 법적으로 아무 제재를 못하고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도 안되고 경찰소에서 법원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법원에서 기각한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이버사기건으로 올라오는게 리니지건인데 이렇답니다 담당 경찰분이요
다시 가져가도 어쩔수가 없다는데 어떻게 비싼돈 주고 살까요 ㅎㅎ

판매한후에 얼마 시일이 지나지 않았을때 퀴즈초기화로 가져가면 그건 사기죄로 어떻게 해볼수 있다든디 몇달 지난후에는 1대가 가져가더라도 아무말 못한다는 말이에요

1대가 마음먹고 퀴즈초기화해서 가져가면요 눈뜨고 봉사됩니다. 민번이라도 있는 대포나 비번만 딸랑 있는 캐릭은 말할 바도 없지만 정상적으로 인수받은 캐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보되요 저처럼.

60기사는 한달쯤전에 신고한건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온 내용이고요 초기화로 뺏기고 나서 다른 캐릭하나 매냐에서 구해서 겜하다가 팔았었는데 저한테 사신분이 퀴즈초기화 두번 들어왔다네요
엠컨트롤 해놔서 팅구면서 비번바꿔서 두번다 찾긴 했다는데 찾으면 머합니까 본주 손바닥안인데;; 암튼 경찰분한테 물어보니 판매한 저는 신경안써도 된다고 하네요 ;; 대포캐릭 파는 분들 다 그런거 염두에 두고있습니다

결론은요
정상적인 인수캐릭이라도 시간지난후에 본주가 마음만 먹으면 법적 제재없이 그냥 가져갈수 있다는거고요 대포비번만 아는 캐릭은요 장비 봉인못하자나요 엠컨트롤하더라도 장비 가져가면 할말 없습니다. 대포라도 민번은 알아서 봉인할수 있어야 쓰지 아니면 못써요. 봉인하더라도 본주가 계속 초기화하면서 봉인해제하면 그만인데 엠컨트롤하더라도 불안하조 ㅎㅎ 장비채우지말고요 걍 엠컨트롤로 퀴즈초기화대비하고 리토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정을 인수했는데 해킹먹었네요

제가 샀다가 불안해서 다시 팔려는데 안팔려서 쌩고생하다가
결국은 1대가 퀴즈초기화해서 다시 가져가는거
눈뜨고 보면서 쌩돈 날렸는데;;
신고하니까 하는말이요 담당경찰관이 그러는데 포각이랑 등본 다 있어도
4~6개월후에 1대가 퀴즈초기화해서 찾아가면 사기성립이 안된답디다

1대랑 직접 공증서류띠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잘 모른다고 알아본다고 말하든디 암튼 포각? 서류? 다 필요없고 소용없답니다.

포기각서고 등본이고 간에 누군지 알더라도 일정기간이후 초기화해서 가져가는거는 법적으로 아무 제재를 못하고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도 안되고 경찰소에서 법원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법원에서 기각한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이버사기건으로 올라오는게 리니지건인데 이렇답니다 담당 경찰분이요
다시 가져가도 어쩔수가 없다는데 어떻게 비싼돈 주고 살까요 ㅎㅎ

판매한후에 얼마 시일이 지나지 않았을때 퀴즈초기화로 가져가면 그건 사기죄로 어떻게 해볼수 있다든디 몇달 지난후에는 1대가 가져가더라도 아무말 못한다는 말이에요

1대가 마음먹고 퀴즈초기화해서 가져가면요 눈뜨고 봉사됩니다. 민번이라도 있는 대포나 비번만 딸랑 있는 캐릭은 말할 바도 없지만 정상적으로 인수받은 캐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보되요 저처럼.

60기사는 한달쯤전에 신고한건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온 내용이고요 초기화로 뺏기고 나서 다른 캐릭하나 매냐에서 구해서 겜하다가 팔았었는데 저한테 사신분이 퀴즈초기화 두번 들어왔다네요
엠컨트롤 해놔서 팅구면서 비번바꿔서 두번다 찾긴 했다는데 찾으면 머합니까 본주 손바닥안인데;; 암튼 경찰분한테 물어보니 판매한 저는 신경안써도 된다고 하네요 ;; 대포캐릭 파는 분들 다 그런거 염두에 두고있습니다

결론은요
정상적인 인수캐릭이라도 시간지난후에 본주가 마음만 먹으면 법적 제재없이 그냥 가져갈수 있다는거고요 대포비번만 아는 캐릭은요 장비 봉인못하자나요 엠컨트롤하더라도 장비 가져가면 할말 없습니다. 대포라도 민번은 알아서 봉인할수 있어야 쓰지 아니면 못써요. 봉인하더라도 본주가 계속 초기화하면서 봉인해제하면 그만인데 엠컨트롤하더라도 불안하조 ㅎㅎ 장비채우지말고요 걍 엠컨트롤로 퀴즈초기화대비하고 리토만 하는 수밖에 없어요

Lv11 ㅊㅋ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지금 뜨는 인벤

더보기+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최근 HOT한 콘텐츠

  • 게임
  • IT
  • 유머
  •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