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우연히 읽은 판례인데 게임회사인데 게임이 아마 맞고같은 게임였던걸로 기억하는데
합법적인 게임인거는 맞았음 근데 회사측에서 대회를 주최해서 참가자에게 일종에 참가비를 받고
대회를 열어 우승 상금으로 모인 참가비를 준적이있었는데 그게 도박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판례인데요
지금 리니지엠 공성전에서 우승하면 일종의 상품으로 다이야를 주자나요 거래소이용 세금이라는 형식으로요 유저들한테
일정부분 걷어들여서
근데 이 다이야가 생기는 원천은 게임상에서 플레이로인해 생산되는게 아니고 현금으로만 구할 수 있는 화폐단위자나요
현금이랑 별다를바 없는 다이야이걸 일반 사기업이 사익을위해서 사인에게 일정부분 거더들여서 공성전이라는 형식으로 지급한다는 자체가
사행성에 위반되는 행위는 아닌건가요?? 비슷한예는 아니겟지만 성인오락실에서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경품으로 상품권을 받는행위가 불법이듯이요 , 또 골프도 내기골프가 되면 불법이 되듯이요 공성전 상품이 회사에서 후원을 받아서
마련한 상품이라던가 회사자체 자금으로 파생된 상품이 아니자나요 지금 공성전 세금이라는 명목의 다이야는요..
지금 리니지엠 공성전도 위판례랑 크게보면 다를게 없는거 같은데.. 분명 nc도 법무팀이있을테고 다합법이여서 내놓은컨테츠 일텐데 왜 적법하게 되는걸까요??
그리고 세율 이것도 분명 공성전을 하지않고 원하지 않는 컨테츠인 유저들도 분명 있을텐데
왜 그컨테츠를 위해서 거래소 이용명목 세금이라는 형식으로 공성전을 즐기지도 않는 하지도 않는 유저들에게
현금과 같은 다이야를 수수료로 내야하는건가요?? 피씨리니지처럼 그마을 엔피씨이용에따른 세금도 아니고
분명 거래소 수수료2%로가 분명있는데
이건 비약일수도 있겟지만 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매출이익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본점에서 본점을위해
일종의 대회를 주최하는데 우승상금으로 수익의 몇%를 강제로 추가로 가지고 형식의 느낌도 드는데 이런거는 공정거래 이런쪽으로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건가요?? 상법이나??그냥 왠지 공성전 나온거 보니깐 왜 이런게 불법일거 같은데
왜불법이 아니지?? 하고 겁나궁금해서요 이런거 어디다 물어볼수있는지도 모르겟고요 ㅋㅋ
좀 알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