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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FRAND원칙

muae
댓글: 16 개
조회: 1787
추천: 12
2015-12-06 00:06:20

 [네이버 지식백과] 프랜드 조항 [fair, reasonable & non-discriminatory]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표준특허는 로열티를 지불하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원칙. 특허기술 독점 방지를 위해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에서 제정한, 특허기술 사용에 관한 예외 조항을 말함


 1. e스포츠가 기존의 스포츠와 다른 건 종목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콘텐츠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과 판매권이 제작사에 존재하는 자산이라는 점. 축구처럼 마음대로 차고 사적인 단체와 
 대회를 만들 수 있는 공공재가 아님.

 2. e스포츠 리그가 아무리 발전해도 제작사가 원한다면 단추 하나 누르는 걸로 컴퓨터를 종료하듯이
 리그를 종료시킬 수 있음. 마찬가지로 서버를 다운시키면 아무도 못함.

 3. 바둑이 누군가한테 지적재산권과 2차 저작권이 있다면, 이창호, 이세돌도 마음먹기에 따라
 실업자로 만들 수 있게 되고 이건 프로스포츠로서 정향성이 없다고 생각함. 

 4. 계속해서 경쟁하고 발전해 나가려는 공공의 의욕이 남의 집 앞마당에서 고민하는 꼴이라 집주인이
 꺼지라고 하면 나가야 함.

 5. 짧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e스포츠가 제대로 된 스포츠가 되려면 표준특허처럼 경쟁자들에게도
 사용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생각함.

 6. 표준특허를 게임이라고 보고 이것을 각 e스포츠 방송국이나 대회 주최자가 원활하게 활용하고 대신에 합리적인 
 로열티를 모든 경쟁자가 제작사와의 합의하에 제공하는 것으로 e스포츠 리그를 개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했으면
 좋겠음. 

 7. 이런 기준을 e스포츠진흥법에 포함하거나 혹은 국제 e스포츠 연맹의 권한이 강해져서 공동의 규정이 생긴다면,
 게임의 e스포츠화를 원하는 제작사가 국내대회를 주최할 시에 FRAND원칙과 유사한 규정에 동의할 것을 강제하고 
 향후 모두가 사용하고 공공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8. 이러면 근래와 같은 상황에서 온게임넷도 그 나름대로 공헌이 부정당하지 않을 것이고, 스포TV가 새로운 리그를 
 만드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라이엇의 금전적인 이윤이 줄어들지도 않을 것임.
 
 9. 이런 룰이 존재하면 e스포츠가 스포츠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다는 실현 불가능한 생각을 해 봄. 이상.


Lv20 m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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