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중에 확실한 답변이 있네여.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께여.
- 계정, 아이템 거래는 불법이다.
- 계정, 아이템은 현물로서의 값어치를 측정하기가 어려움이 따르므로 현물로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흔히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유저들의 상식입니다. 이것이 맞는 거구요.
단, 거래 중개 사이트 등을 통한 현물거래가 되었을시는 조금 다릅니다.
- 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하여 계정 아이템을 거래 하였을시에는 위와 동일하나 조금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양측 판매자와 구매자 상호간에는 계정, 아이템을 서로간에 현금 값어치로서의 매매를 동의. 약속 하여 이행하였고,
이는 현실적 물물로서의 값어치가 없는 계정, 아이템을 현물 가능한 아이템으로 창출하였으므로 현물이 됩니다.
그리고 매매 혹은 거래가 된 물물을 구매자에게 연락없이 강제로 압류, 판매, 탈퇴 하는경우는
사기및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형법,민사 소송이 가능.)
- 판매자가 구매자의 허락 혹은 동의 없이 강제로 탈퇴, 압류, 강탈 하는 행위를 하였을때,
아이템 자체에는 소유권은 구매자의 것이 되나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 판매자가 강탈한 아이템을 현물로 판매하게 되었을때는 현물이 되기 때문에
구매자1, 구매자2 께서는 판매자를 법적으로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법, 민사 입니다.)
이때는 절도죄와 의도적인 불법거래 행위에 의한 형법도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합의점 찾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 판매자가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의 허락 동의 없이 강탈 해제 압류 하였을때,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는 변호사 및 각종 사례를 첨부하여 대응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된 재산 및 심리보상과 재산적 피해를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구매자의 외적 내적 피해보상)
(* 이때 판매자는 결과에 대해 불응,승복하지 못할 경우.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뭐.. 짧은 지식이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라구요.
끝으로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은 게임회사 및 운영측에 DB 조사및 여러 껄끄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압류,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게임 회사에서는 현거래를 인정하지 않기때문.)
아이템에 대해서는 판매자, 구매자1, 구매자2 로서는 보상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네여.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어 직장생활을 하신다면 그로 인해 피해받은 일일 수를 계산하여 보상을 청구할수 있고,
(정규직에 한함. 고용직 노가다등. 일일직은 법적으로 청구하기 많은 어려움이 있음.)
변호사를 선임 혹은 각종 단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외적 재산 피해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제시해줍니다.)
그리고 중개사이트에 의뢰하여 그분의 영구탈퇴 및 재가입불가를 할수 있는 정도겠네여.
안타깝지만, 중개사이트를 소송하거나 엮는 방법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판매자와 구매자만 연결시켜줄뿐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았기에
이는 상호간의 거래가 완료되었을 시에는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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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자 적어봅니다. 혹시 이보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아시는 분은 리플 달아주세여 ^^
한 글자 더 덧붙여 보자면,
게임의 궁극적인 목적은 "희" 라고 봅니다. ^^ 유희 생활을 즐기기 위한 樂 이겠죠 ^^
게임은 게임으로서 즐길 때, 가장 즐거운 것이라 봅니다.
모두 즐거운 기분으로 게임을 즐기셨으면 합니다. ^^ -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