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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어제 축8쌍 사기당했습니다^^*사기친놈 읽어주세요 ㅋㅋ

OVERSENSE
댓글: 6 개
조회: 3342
2008-11-18 21:52:39

1차출처 : 게임메카
2차출처 : GITISS




아이템 사기를 당했어요! 어떡하죠?

아이템 사기범에게 물을 수 있는 두가지 책임

아이템 사기를 당한 경우 내가 상대방인 사기범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은 크게  `형사책임`과 `민사책임`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나는 사기범에 대해 국가로부터 징역, 벌금 등 형벌을 당하게 하거나(형사책임의 추궁), 민사책임은 나에게서 편취해 간 돈을 돌려주도록 청구(민사책임의 추궁)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기를 당하면 위와 같은 절차를 피해자 스스로가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단 큰 손해를 입은 셈입니다.

1. 형사고소의 경우  

사기를 당한 경우, 보통은 형사 고소를 먼저 합니다. 고소를 하는 경우, 국가기관인 검찰, 경찰이 사기범을 불러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이 법원에 기소하며, 법원은 사기범에 대해 징역, 벌금 등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형사고소를 한다고 해서 국가가 사기범에게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령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는 단지 사기범을 형법에 따라 처벌할 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기범에 대하여 법원에서 실제 처벌을 결정할 때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이 되었는지"가 가장 큰 고려 요소이기 때문에, 사기범이 수사절차 과정에서 자진해서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범도 가급적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자진해서 배상을 해주는 것이지요. 이럴 경우, 고소인도 쉽게 피해 회복이 가능하고, 달리 민사소송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소는 피고소인(사기범) 주소지의 경찰서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알기 어려울 경우 여러분의 주소지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제출해도 됩니다. 형사 고소는 직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법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시에는 대검찰청에서는 "모범 고소장 양식"을 배포하고 있으므로, 해당 양식에 맞추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배포하는 양식을 첨부하였습니다.(형사고소장 다운받기)

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기범이 결국 법원에 기소 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쉽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배상명령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형사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을 받아, 민사재판 판결문을 받은 것과 같이 차후 피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배포하는 양식을 첨부하였습니다.(배상명령신청서 다운받기)

2. 민사소송의 경우

이처럼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상대방 재산을 찾아 집행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민사소송 절차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 소송물의 가액(소가)이 2,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하는데, 소액사건의 경우 사건 당사자가 직접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큰 경우 제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i) 가압류 등 보전처분, (ii) 본 재판, (iii) 집행 등 복잡한 문제가 많으니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의 아이템 거래 형사처벌 사안

▲ 리니지 아이템 현금거래 유저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최근,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해 2,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2명이 각 5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관련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32조 제1항 7호에서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을 볼 때, 보통의 게임머니 거래도 위 규정의 처벌대상이 되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만(위 사건은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일단 위 규정에서 처벌되는 행위는 `업으로` 하는 행위인바, 이는 `계속 반복의 의사`를 갖고 한 행위를 말하므로, 대부분의 게임 유저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아이템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를 하다가 고소인이 오히려 위 법 위반으로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위에서 아이템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설명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많은 시간적, 정신적 손해가 따르고 정작 손해를 돌려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회에 살펴본 대로, 가급적 아이템 거래는 삼가고, 부득이하게 거래를 해야 할 경우가 있다면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꼭 취해야 하겠습니다.   

이영욱 변호사(lyw@swlaw.co.kr)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법학 석사. 지적재산권법 전공)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우)
‘고돌이의 고시생일기’(김영사. 2003), `도해 두문자 만화로 보는 공인중개사 민법`(박문각. 2006).
현재 `대한변협신문`에 만화 `변호사 25시` 연재 중

 

이영욱 변호사
http://www.gamemeca.com/news/news_view.html?seq=21&ymd=20080408&page=1&point_ck=1&search_ym=&search_text=

 

난 이미 사이버수사대에는 접수시켰고. 법원가서 소액재판 신청하면 넌 주겄다 ! 

기다려라 ~~~~꽁으로 생긴 축8쌍 두자루중에 한자루 사기먹은  팁주는싸모님 이었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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