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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오늘 오후에 법원가서 한일^^

OVERSENSE
댓글: 11 개
조회: 2744
2008-11-20 20:36:25
오후1시쯤에 직장에서 외출을 내고 두어시간에 걸쳐 법원에 갔습니다.

일단 저는 민사소송을 걸려고 올라갔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것은 그사람의 핸드폰 번호입니다.

형사법으로는 그사람을 고소할수있는 루트가 없기에. 민사로 들어갔는데 핸드폰번호만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수가없

었습니다. 그래서 옆건물에 가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았씁니다. 내가 할수있는방법이 무엇인지..

상담끝에. 제가 확보해논 스샷과 그리고 통화내용 그사기꾼의 사기수법, 그것들을 토대로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사람이 저에게 했던말들 그것들이 아이템(현행법상 재물은 아님)을 파는 저에게 혼란을 주어서 이득을 보게되었고,

그로 인해서 저는 문화생활 또는 여가생활에 침해를 받았기에. 그사람을 사기죄와

사이버권리침해의 유형

* 사이버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사이버 모욕 : 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욕설, 인격모독 등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 사이버 성폭력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인터넷에서 성적인 말이나 음담패설, 성관계 요구, 성적사생활 공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통하여 타인에게 불쾌감 또는 위압감을 주는 행위

* 사이버 스토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의 사실로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 저를 기망했기때문이죠.

그리고 개인사생활침해. 저의 여가생활에 누를 끼쳤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저는 이 사기꾼을 고발했씁니다.

010-7508-9688 번호 쓰는 사기꾼아. 너 형이 봐줄려고 했는데 너같은 중생들때문에 선한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거

방지하고자 너같은놈은 내가 지옥을 구경시켜주겠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준다 손씻고 사죄하고 앞으로 안그러겠다는 반성의 기미를 보인다면 한번 고소취하를 생각

해볼것이지만 그렇지 않을시에는 너를 끝까지 추적하겠다. 나는 지금 경찰쪽에 고발해논상태이고 , 또한 그외 알런지 모르겠지

만..사설탐경사협회쪽에다가 너를 의뢰해서 끝까지 추적해볼생각이다 이글을 물론 너도 읽겠지?

탐경사협회란.. 30만원만 의뢰비용으로 주면..너같은것들..손쉽게 찾아낸다..핸드폰번호로 사람 어떻게 찾는지 궁금하지?

너를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형사고발도 한것이지만. 너 내가 잡아서 족칠의향이엇으면 진작에 개인적으로 찾았다.

하지만 니가 아직 군대도 안다녀온 놈인거 같기에 한번 기회준다.

기회는 줄때 잡아라..놓치면 니인생에 낭떨어지가 될것이라고 봐도좋아~

그럼...부디 잘생각해서 반성하고 전화해라~ 형전화번호는 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몰라도 된다 ㅎㅎㅎ

Lv14 OVER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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