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 제가 찾아보고 이해한수준입니다.
수준이 낮다는 소리임
지적이나 내용보완같은거 환영합니다...만 살살플리즈
1. 우선 관련법안중 일부
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독폐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독물질 등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중독물질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4조).
중독물(=게임)의 생산/유통/판매/광고 모든걸 관리(=제한)할수 있다는 뜻
우왕 ㅋ
국내게임이던 해외게임이던
서버가 미국에있던 우주 저멀리 외계행성에 있던
"유통" 과 "판매" 는 중독법으로 관리받아야함
2. 자 그렇다면 어떤게임을 중독물로 지정하느냐.
중독물의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데
법안 다른내용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에서 중독으로부터 보호할수 있는 연구와 시설을 어쩌고"
라는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걸 보면
아마 국가기관에서 게임의 중독지수를 산출할것으로 보임
지금도 그 왜,
게임하다보면 주사기그림나오고 그런 심의등급표시하는 쓸데없는 그런거,
이런걸 아예 "수치화" 할것으로 보임
문제는
신의진의원도 인정했듯
아직 의학적으로 "게임중독"이라는 명명조차 못했다는것.
이말은 즉
중독물을 지정하는 행위에 대한 근거. 의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것
3. 또하나 남은 문제는. 어쩌면 되게 중요해보이데. 중독법 적용 대상임
가. 알콜
나. 요약하면 마약
다. 요약하면 도박
가나다는 납득, 근데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 라마 부분이 절묘함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콘텐츠 싹다, 게다가 여차하면 대통령령으로 추가할수있음
다시말하지만
생산/유통/판매/광고 모든걸 제한할수 있다는것
게임 다음 프레임은 아마
SNS중독이 나올것같고,
결국 인터넷문화 그 자체가 중독법으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