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은 법적효력이 없고, (약관안에) 부가조항을 넣어야 법적효력이 있다
고 하였고
저는 그게 모순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기에 약관에 관련되서 조금더 부연설명을 하고자합니다...
우선 저질문에 답을 드리려면 원문을 발취해서 설명드려야 할듯합니다...
약관의 모든 항목이 반드시 법적효력을 갖는것은 아닙니다..그렇기때문에 위반시 책임문구를 넣는거죠..
약관 조항이 불법이라서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는경우도 있지만 불법이 아니지만 책임문구에 동의했기에 책임을 지거나 처리을 되는경우죠...
"약관의 모든 항목은 반드시 법적효력을 갖는건 아닙니다"라는 표현은 문구 자체로 법적효력을 갖는 조항도 있고 문구자체가 법적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게임약관에 자주보는 단어로 "지재권"과 "현금거래"라는 단어를 보실겁니다..
약관에
1.본게임은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금지합니다..
2.본게임은 현금거래를 금지합니다..
라는 두가지 조항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번의 경우엔 더이상의 추가 조항을 넣지 않았도 법률적으로 충분히 효력이 발생합니다..이미 지재권은 법률적으로 금지조항이나 처벌규정이 있거든요...
2번의 경우에는 더이상 추가 조항을 넣지 않는다면 약관에 의거해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마땅히 제재할 금지조항이 없습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2번이 약관에 의거해서 법률적효력이 없는건 아니지만 소송을 한다고해도 처벌할 법률적근거가 미흡하거나 정비되어있지 않다면 법률적으로 어떤처벌도 할수없게됩니다..이건 약관법에 의거해서 효력이 있어도 없는거나 마찬가지인거죠...
따라서 현거래를 하면 어떤 처벌을 할지 규정을 해야하죠...그걸 법에서 안해준다면 보장되지 않으니 약관조항으로 만드는겁니다..
약관조항이 법률적인 처벌근거가 없다면 부가적으로 만들어줘야만 처벌이 가능한거죠..
흔히들 약관이 법률적효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약관항목에 법률적효력의 근거가 있다고 오해를 하십니다...
약관항목은 전체 약관의 일부일뿐이라 항목중엔 항목자체가 법률적효력이 있는게 있고 항목자체가 법률적효력이 없는것도 있습니다..
항목자체에 법률적효력의 근거기준이 없다면 또다른 항목추가로 약관자체의 효력을 발휘하는 구조로 만드는겁니다...
위에 모순이라고 하신 질문자의 글에서 보듯이 약관과 약관항목을 동일시하였기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판단됩니다...
지재권에 의거하여 현금거래를 고소해볼 여지는 다분하지만 현제 약관항목중에 지재권에 관련하여 현거래는 불법이다라는 항목만으로 지재권에 위반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현금거래가 지재권이라는 법률에 위반하는 연결고리를 찾아서 정식으로 고소하고 인정되야만 비로써 현금거래는 약관항목중에 추가항목없이 그 항목자체로도 충분한 법률적효력 자체발광을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