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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울시민 인증한 곽상도 투표사진..대구 시민들 뿔났다

아이콘 아사다시노
댓글: 11 개
조회: 3078
2021-04-09 14:22:39

서울시민 인증한 곽상도 투표사진..대구 시민들 뿔났다


국회의원의 경우 거주지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이 없어 서울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둔 그의 행동이 위법은 아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4일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곽 의원은 현재 서울 송파구에 아파트 한 채(141㎡)를 소유하고 있다. 지역구인 대구 남구에는 배우자 소유의 단독주택(341㎡)이 있다.

곽 의원이 SNS에 서울시장 투표 인증을 한 뒤 대구시민들 사이에선 비판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곽 의원의 게시물에 “지역구는 대구인데 왜 주민등록이 서울에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대구는 인구가 부족해 빌려올 처지인데 좀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 지역 언론은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이자 내년도 대구시장 선거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그라면 더 모범을 보였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대구경실련은 9일 곽 의원이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곽 의원은 지난 7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 이유에 대해 “(대구)시민들한테 솔직히 물어보세요. 대구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서 투표하라고 안 그러든가요? 한번 대구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라고 말했다. 대구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투표를 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주소지 이전과 투표, 투표 인증은 개인의 권리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그에 대한 판단은 시민 각자의 몫”이라면서도 “곽 의원이 말한 ‘대구시민들’이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은 “곽 의원의 발언은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4호(품위유지)의 ‘당원은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와 ‘당원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윤리규칙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곽 의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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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82 아사다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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