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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역학조사서 거짓 진술에 방역당국 '허탈'

아이콘 아사다시노
댓글: 15 개
조회: 4270
2021-05-03 20:06:44

역학조사서 거짓 진술에 방역당국 '허탈'


"초기 대응 어렵게 해 대규모 확산에 영향 끼쳐"
대전시, 감염병법 위반 혐의로 11명 고발 조치

대전 대덕구 한 교회 목사 A 씨는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감염병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가 인정된 데 따른 것이었다. 또 A 씨 종용에 의해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교인 B 씨와 C 씨도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처럼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한 방역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허위 진술 등으로 인해 감염병 확산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출처: 저작권자ⓒ대전일보사]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69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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