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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총수 일가가 고(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 등의 유산에 매겨진 상속세를 내기 위해 법원에 삼성전자·삼성물산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공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3명은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의결권 있는 주식 4202만주(0.7%)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공탁이 해지될 때까지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은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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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다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