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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고발장에서 “유상범은 2018년 6월경 법률자문을 의뢰한 의뢰인에게 형법상 자격모용 사문서, 의료법상 허위작성 진료기록부를 행사하는 방법을 통한 범인은닉을 교사해 의뢰인이 저지른 유령수술 연쇄사망사건의 형사책임을 면탈시켜주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관변호사의 지위를 악용해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돼 고발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2018년 말 유령수술로 환자 2명을 사망케 한 병원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됐다. MBC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유 변호사는 해당 병원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실제 수술을 한 자격 없는 사람 대신 정식 의사가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미라고 조언했다.
유 변호사는 병원 관계자에게 “나에게 들은 거 아니야”라고 선을 긋는 모습까지 보였다.
국회와 의료계에선 비판이 잇따랐다. 유 의원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란 점도 논란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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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다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