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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3일 0시18분쯤 전주시 우아동 한 노상에서 B씨(47)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3일 전 B씨에게 "조의금 5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거절했고 A씨는 불만을 품었다.
이후 A씨는 다른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 떠올라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두 사람은 통화로 크게 다퉜고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갔다.
A씨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길가에서 B씨를 발견한 뒤 곧바로 차에서 내려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B씨를 뒤따라가 재차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사다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