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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너 오늘 킬한다" 했던 '인천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결국 '감형'

아이콘 아사다시노
댓글: 13 개
조회: 2839
2021-05-26 13:06:29

"너 오늘 킬한다" 했던 '인천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결국 '감형'


"너 오늘 킬(Kill)한다"며 후배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남중생 A(15)군과 B(16)군이 각각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이다. 해당 판결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22일 0시를 기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부장판사 황승태 이현우 황의동)는 지난 14일 성폭력처벌법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군에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보다 감형된 것이다. 1심에서 A군은 장기 7년에 단기 5년, B군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군과 B군은 지난 2019년 12월23일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14)양을 불러내 술을 먹이고 인천의 한 아파트 28층 계단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 A군은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B군은 미수에 그쳤다.

A군은 1심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B군은 혐의를 부인하다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 측은 A군과 합의했으나, B군과는 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2심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상고를 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Lv83 아사다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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