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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양호 판사 과거 판결

아이콘 아사다시노
댓글: 5 개
조회: 4314
2021-06-09 15:37:18
울컥 판결…징역 1년 선고에 욕하자 바로 징역 3년 때린 판사

판사의 판결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판사에게 욕을 하자 즉석에서 형량을 세 배로 늘린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판사 “선고 안 끝난 상황에서
반성 안해 판결 정정한 것”
법조계 “법정모욕 기소하면 되는데”

지난해 9월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2단독 김양호 부장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판결에 불만을 품은 A씨는 법정에서 “엉터리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던 A씨는 곧바로 법정 경위에 의해 제압됐다.

이에 김 판사는 A씨를 다시 불러 곧바로 A씨에게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 자리에서 형량을 늘려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징역 3년’이라고 기록했다. 선고 형량이 순식간에 세 배로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김 판사는 구형량대로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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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83 아사다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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