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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이상한 전입신고

아이콘 아사다시노
댓글: 2 개
조회: 3320
추천: 1
2021-07-07 18:56:23

윤석열과 고급 주상복합..이상한 전입신고


부인보다 2년 늦게 전입신고 왜?..전세권 논란에 尹 "삼성 직원에게 세 준 것"

1. 삼성은 왜 부인 소유 집에 전세권 설정했나?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는 2012년 3월11일 결혼했다. 당시 대검 중수1과장으로 53세였던 윤 전 총장은 12살 연하인 김씨와 만나 결혼에 골인했다. 윤 전 총장이 학창시절부터 결혼 전까지 줄곧 살았던 서울 연희동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동 17층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은 결혼 직후인 2012년 4월17일이다. 부인 김씨는 그보다 2주가량 앞선 4월4일 전입신고를 했다.  

아크로비스타는 1995년 6월 사망자 502명, 부상자 937명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 ㈜대상 건설부문이 2004년 새로 지은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다. 윤 전 총장이 신혼집으로 쓴 17층의 분양면적은 300㎡(약 90평)이고 전용면적은 203㎡(약 61평)이다.

공교롭게도 부인 김씨는 같은 동 3층에 집을 갖고 있었다. 그는 2006년 1월23일 전아무개씨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다. 동시에 전 소유자의 SC제일은행 대출금 6억원(채권최고액)을 소유권 이전 한 달 뒤인 2006년 2월13일 승계했다. 김씨는 6억원의 대출금을 순차적으로 갚아나갔고, 2019년 6월4일에 가서야 근저당권은 해지됐다.

그런데 이 집에 2010년 10월19일 삼성전자가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된다.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과 세입자간 전세계약 시 체결하는 것으로 전세금 보호가 주목적이다. 때문에 집주인 동의없이 세입자가 마음대로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없다. 이 집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과정에 윤 전 총장의 부인 김씨가 몰랐을 가능성은 없다. 심상한 법무법인 유일 변호사는 "금융기관 등이 담보 목적으로 전세를 살지 않으면서 저당권과 전세권을 중복 설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세를 살면서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정리하면 삼성전자는 법인 명의로 김씨 소유의 이집에 세입자로 들어오는 조건으로 전세금 7억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세권 설정을 했다. 그리고 그 바로 하루 전날 김씨는 17층 집에 전세권을 설정했다.  

논란이 일자 7월5일 윤 전 총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해외 교포였던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직접 발품을 팔며 집을 구했고 삼성전자가 전세자금을 지원했기에 계약자 명의로 들어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혹은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이미 설명돼 문제없다고 결론 났던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사저널 확인 결과,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는 없었다.  

Lv82 아사다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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