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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0대에 "담력 키워주겠다"며 편도 2차로서 역주행…가해자는 '의식불명'

아이콘 챠무챠무
댓글: 14 개
조회: 4970
2021-08-16 00:40:44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한 운전자가 옆좌석에 10 대를 태운 채 중앙분리대가 있는 2차선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마주 오는 차와 충돌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었다.

지난 12 일 법률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에는 ‘역주행 차량 때문에 아버지께서 택시 일을 못 하고 계십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13 일 새벽 전남 광양의 한 도로에서 승객 2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는 역주행하던 차량을 발견한 뒤 피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했으나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를 제보한 택시 운전자의 아들은 “(이번 사고로) 61 세이신 아버지가 크게 다치셨다”며 “대퇴부 골절, 고관절 골절로 두 차례 수술하고 회복 중이고 승객들은 갈비뼈가 부러져 폐와 장기를 건드려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에 의하면 가해 차량의 동승자는 10 대이고, 운전자가 ‘담력을 키워주겠다’며 역주행을 시작했다고 한다”며 “음주 여부는 경찰에서 국과수에 피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현재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고.

그는 “다행히 아버지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후유증도 심할 것 같고 예전처럼 택시 일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민사, 형사, 보험 등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우선 형사적 측면에서 가해자가 건강하게 깨어나면 구속된 뒤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원만히 형사 합의된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만일 사망하면, 죽은 사람은 처벌 못 하니 공소권이 없다”며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깨어나길 기원해야 한다. 그래야 처벌을 받든지, 형사합의금을 기대할 수 있지 않냐”고 덧붙였다.


민사 문제에서는 “당연히 (과실비율은) 100 대 0”이라며 “상대가 사망하든, 식물인간이 되던 상대차 보험사가 모든 손해배상을 다 해줘야 한다”고 했다.


상대차가 렌터카이기에 종합보험처리가 안 될 경우 “택시 승객들은 택시 회사의 종합보험으로 100 % 다 되고 아버님은 산재로 보상받으실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말미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역주행은 죽음으로 이어진다. 목숨은 건진다 한들, 식물인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를 본 누리꾼들은 “역주행은 살인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어이없는 사고는 처음 본다”, “역대급이다” 등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반응을 보였다.

Lv79 챠무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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