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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내서 전투기 교신 엿듣고 기밀 유출…'중국군 출신' 2명 구속

빈센트멧젠
댓글: 9 개
조회: 1140
2026-08-11 18:23:01


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이 국내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이적 활동을 벌인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A씨(60대)는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 SDR 수신기와 안테나 등을 설치해 전투기와 관제탑 간 교신을 몰래 청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관광비자로 여러 차례 입국했으며, 경찰은 도청 정보가 중국 측에 전달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동기를 단순한 '항공기 교신 청취 취미'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배후 및 정보 유출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B씨(45·조선족)는 평택 주한미군 험프리스(K-6) 인근에서 군장점을 운영하며 군사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한국인 여성 C씨를 포섭해 한미연합훈련 UFS 자료와 인사자료, 지휘부 관련 자료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미군기지 내부의 무기 이동을 관찰·촬영하고 주한미군 군복과 물품을 확보해 중고거래하기도 했습니다.
B씨 역시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수년간 추적한 끝에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당시 법률상 간첩죄 대신 일반이적죄 등이 적용됐으며, 경찰은 관련자들의 공범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을 위한 기밀 수집까지 처벌하는 개정 간첩죄는 오는 9월 13일부터 시행되지만, 형벌 불소급 원칙 때문에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Lv60 빈센트멧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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