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을 중간선거에서 시행하도록 허용하는 긴급 신청을 보수 대법관 6명의 찬성으로 인용했다.
대법원은 해당 명령이 주에 피해가 없는 '내부 지침'이며, 시행 금지 시 행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하급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뒤집었다.
다만 이번 결정이 행정명령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USPS 관련 별도 하급심 명령은 유지되어 실제 집행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주도 23개 주와 워싱턴DC는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추가 법적 분쟁과 지연이 예상된다.
일부 주는 수 주 내 우편투표 용지 발송을 앞두고 있어, 중간선거 전까지 행정명령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크다.
해당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유권자 명단을 작성해 USPS가 해당 유권자에게만 투표용지를 보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 금지 및 신분증 제시 의무화 등을 포함한 '유권자 ID 법안' 입법도 추진 중이나 상원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