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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수사에 대한 모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까지 가지고 지난 80년 동안 무소불위의 형사 사고 체계 폭주하고 독주를 했던 것이 검찰입니다.

아이콘 진겟타원
댓글: 10 개
조회: 1227
추천: 8
2026-08-25 19:27:19








한동훈 검찰 같은 
윤석열 검찰 같은 
그런 특수부 검찰 때문에 
지금의 형사 사법 개혁 논의가 이어져 왔던 겁니다. 

경찰만 수사권을 남용하느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독점적인 기소권과 
수사에 대한 모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까지 가지고 
지난 80년 동안 무소불위의 형사 사고 체계 
폭주하고 독주를 했던 것이 검찰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검찰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특수부 라인들이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졌을 때는 
암장하고 사건을 덮어주는 사건이 없었습니까? 
김학의 사건을 비롯해서 
조작 수사 아예 
만들어서 내는 수사, 
표적 수사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80년 동안 
수십 년간 적폐처럼 쌓아져 왔던 
그러한 검찰권 남용 
무소불위의 기소 편의 
이러한 것들을 개혁하고자 
지금까지 어렵게 어렵게 쌓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경찰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다시 과거로 회귀 하자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논의해 왔던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 
그리고 형사 사법 체계 속에서 있었던 
이 특수부 검찰, 
윤석열 같은 한동훈 같은 
이런 나쁜 검찰들이 
여전히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다시 회귀 하자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의해 온 
30년간의 검찰 개혁에 마침표를 찍고 
부족한 검찰 개혁을 넘어서서 
경찰 개혁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번 형사사법 체계에 
경찰권을 견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지혜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내용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말씀하신 
여러 보완 입법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려를 다 담아서 
최종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국민의 불안을 더 계속 자극하고 
호도해 가지고 
이것을 약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형사 사법 체계를 포함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여기에 있어서는 
피해자를 놓고 
그리고 우리 상사 사법 체계가 
올바르게 어떻게 가야 될지를 
논의하는 그 방향으로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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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씨
간만에 시원했다 남국햄.

정확하게 설명했네.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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