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단독] 퍼져 나간 성관계 영상,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피해 여중생…법원 '남학생 전학 과하다'

아이콘 전자팔찌
댓글: 17 개
조회: 2622
추천: 8
2026-08-31 13:00:24
영상 재유포되면서 학교에 성관계 소문
교육청, 강제전학 처분…불복 소송 제기
가해학생 측 “학습권 중대한 침해…취소해야”
법원서 승소…“전학은 과도하다” 판결
학폭사건 전문 변호사들 “법 취지 고려 판단”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과의 성관계 영상을 친구들에게 무단 유포한 중학생을 강제전학 처분한 것은 과도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학생이 이미 전학을 가 분리 조치가 이뤄진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이 고려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 송종선)는 가해 중학생 A군이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A군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월께 피해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 동의 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A군은 무단으로 자신의 친구 3명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줬다. 이들 중 1명에겐 메신저로 전송했다. 결국 영상이 다수에게 재유포되면서 A군과 피해학생이 다니던 학교에 성관계 소문이 퍼져나갔다.



나쁜놈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