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투여 권한의 제한: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나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은 포도당, 에피네프린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진정제나 전문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신체 이상 및 사망 위험: 조현병 등 정신질환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기 위해 진정제를 오남용하거나 과도하게 신체를 제압(강박)할 경우, 호흡 곤란이나 심정지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해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 지침상 금지됩니다. [1]
2. 정신건강복지법상 응급 호송 및 입원 절차 (제50조)
호송 주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타해 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할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경찰관 또는 119 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해야 합니다. [1, 2]
민간 사설 구급차 금지: 보호자의 요청만으로 사설 응급구조대 등이 환자를 강제로 묶거나 진정제를 투여해 이송하는 행위는 불법 감금 및 인권 침해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2]
3. 최근 지침 변경 및 관리 강화 경향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정신 응급 환자의 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지침' 및 현장 대응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대응팀(경찰·소방·정신건강전문요원)은 약물 사용 대신 대화를 통한 언어적 조절을 우선하고, 신체적 구속력 행사를 최소화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