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X된 사설 구급 차량 업계 및 조현병 환자 가족들

인생막장곰탱
댓글: 31 개
조회: 2575
추천: 1
2026-09-29 15:08:55

1. 8월 13일부로 법 개정됨

2.조현병 정신질환 환자 응급 호송 법법률  

1.의사 가 아니면 호송 시 진정제 투이약 금지 
어떤 미친의사가 병원에 안 있고 현장 나와서 사설 구급차 같이 타려는지 모르겠지만?

2. 손발 묶음 금지

3. 응급 구조사랑 환자랑 보통 같이타는데
조현병 환자들은 참고로 본인이 고통을 못느끼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일반 사람 힘으로 제잡 할 수 없다... 그냥 지 팔이 부러지는 말든 사람
때리려고 할텐데;;



1. 응급 호송 중 진정제 사용이 금지되는 이유
  • 약물 투여 권한의 제한: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나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은 포도당, 에피네프린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진정제나 전문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 신체 이상 및 사망 위험: 조현병 등 정신질환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기 위해 진정제를 오남용하거나 과도하게 신체를 제압(강박)할 경우, 호흡 곤란이나 심정지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해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 지침상 금지됩니다. [1]
2. 정신건강복지법상 응급 호송 및 입원 절차 (제50조)
  • 호송 주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타해 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할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경찰관 또는 119 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해야 합니다. [1, 2]
  • 민간 사설 구급차 금지: 보호자의 요청만으로 사설 응급구조대 등이 환자를 강제로 묶거나 진정제를 투여해 이송하는 행위는 불법 감금 및 인권 침해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2]
3. 최근 지침 변경 및 관리 강화 경향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정신 응급 환자의 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지침' 및 현장 대응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대응팀(경찰·소방·정신건강전문요원)은 약물 사용 대신 대화를 통한 언어적 조절을 우선하고, 신체적 구속력 행사를 최소화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제 조현병 환자 가족은
조현병 환자가 칼 휘두르면 칼에 맞아 죽으면 됩니다.

​











참고로 조현병 환자 1회 운송 비용은 최소 비용이 40만원 부터 이고
다른권역 이동시 부르는게 값이다

인벤러

Lv54 인생막장곰탱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