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MBC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NQ0kDZXZW5c&t=9s)
국내에서 곰 스프레이는 불법인데
그 이유는 외국에서 제작한 곰 스프레이가
국내 총포화약법 규격에 부적합하기 때문.
그러다 지리산 반달곰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지리산 인근 주민과 등산객에 한해
2027년부터 곰 스프레이를 허용할 계획.
가격은 15만 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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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곰과 공존'하는 일본의 경우는
곰 스프레이를 대여-반납 형식으로 운용하기도 함.
우리도 등산객들에게는 판매와 대여를 같이 적용하면 좋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