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대가성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이르면 14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뇌물공여 및 위증 등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내일이나 모레쯤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전날 오전 9시 30분께 특검에 출석해 22시간 밤샘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8시께 귀가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최씨 측에 금전 지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 관계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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