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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용 "朴대통령이 레이저빔 쐈다" 특검서 진술

아이콘 성철이
댓글: 11 개
조회: 10221
2017-01-20 12:26:52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눈빛으로 레이저빔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서 돈을 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했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결과 전날 기각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실질 심사에서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 수사자료를 포함해 이 부회장의 진술조서가 일부 공개됐다. 

해당 진술조서에는 박 대통령이 가한 강요와 협박에 이기지 못해 승마협회 지원을 했음을 설명하는 이 부회장의 특검 진술이 담겼다.

피의자 신분으로 12일 특검에 소환된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레이저빔을 쐈다”고 진술했다. ‘레이저빔’은 박 대통령이 심기가 불편할 때 보내는 따가운 눈빛을 설명하는 단어다.

검찰과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2014년 9월 첫 단독 면담에서 승마 유망주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이듬해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로 선임됐다.




특검 내부관계자는 “세계 최고 기업으로 돈 한푼 나가는 것까지 철저히 관리하는 삼성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백억원을 누군지 확인도 안 되는 개인 최순실 씨에게 독일 유령 법인 만드는 것까지 도우며 줬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부회장에게 ‘그러면 말씀을 하세요. 박 대통령이 공갈죄를 범하신겁니까. 형법상 공갈죄로 그러면 박 대통령을 고소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수백억원을 준 것에 대해 납득시켜달라. 삼성이 수백억원을 ’을‘의 위치에서 부회장, 사장 다 나와서 준 것에 대한 더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ㆍ횡령ㆍ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특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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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2 성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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