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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pc방에서 컴퓨터 사려다가....

아이콘 taste12
댓글: 4 개
조회: 3319
2015-02-16 0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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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알바중인데

 

사장님이 pc방 컴 바꾼다길래 저도 하나 필요하니까 견적 뽑아달라해서 봤더니

 

부품 따로 사서 조립하는 것보다 8만원인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껏도 하나 추가해달라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파워가 렉스쿨 정격600 이라길래 전 그런줄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일하면서 컴터 부품들 보고 있는데

 

렉스쿨 표기600 보시더니 이거라고 ㅡㅡ;;

 

 

조사해봤더니 블로그에서는 정격이라고 속이고 올린 글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특히 컴팔이하시는 분들의 블로그

 

그런데 품질보증서(?) 그런거 찾아보니 최대600(즉, 표기 600)이더라고요

 

 

그래서 파워랑 메인보드를 다시 견적 내보니

 

부품 따로 사는 것보다 2만원인가 싸긴한데

 

렉스쿨 솔직히 내구성도 안좋고 파워도 표기600이면 3~400 나오는거 아닌가요? 최소 500은 나와줘야하는데

 

 

이래저래 불만인데 내일 컴퓨터 도착하는데 이걸 어쩔까요

 

마음 속으론 aida64 킨 다음에 말했던 거랑 다른 부분 있으면 이건 말했던 거랑 다르니 이거 빼고 주세요

 

라고 하고싶은데(솔직히 그냥 안사고 싶음, 그런데 이미 월급에서 제해달라고 구두계약을 해버림)

 

 

 

그래서 묻고 싶은 건 저렇게 사양을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가 모르고 속인 경우에는 구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판매자가 알고 속인 경우에는 눈 앞에 컴퓨터를 가져왔다하더라도 당연히 구두계약 취소할 수 있겠죠?

Lv74 tast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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