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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법률적인 질문 합니다.

아살라마
조회: 1426
2014-04-04 12:22:00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원룸건물에서 어떤 두명이 남의집 창문으로 안을 몰래 들여다 보는데

그 건물에 사는 입주자 한명이 그 장면을 목격했음 근데 그사람이 술에 취해서 그런지

엉뚱하게 왜 들여다 보고있나 싶어 호기심에 그집 현관문을 엿들음 머 대충 5~10초 가량으로 하겠음

아무소리도 안나 다시 창가쪽으로 갔는데 그 두명은 담을넘어 도망감

집주인이 그 두명중 한명이랑 눈이 마주처서 도망간걸로 생각됨, 결국 그 방에있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

cctv를 주인집에서 확인해보니 찍힌건 현관문을 잠깐 엿들은 사람이었던것

그럼 결국 범인 두명은 안찍힌 상태인데 되려 문을 잠간 엿들은 사람이 범인으로 오해를 받고있는 상황

근데 오해받던 사람은 창문을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의심을 받고있어도 결국 그사람도 창가를 들여다 보고있는장면은

목격된게 없음 여기서 질문

 

1.용의자 선상에 올라 조사를 받아도 창가를 들여다 봤다는 증거는 없음

  이럴 경우 내생각엔 무혐의 처리 될거같은데 맞나?

2.결국 찍힌건 문을 엿들은 건데 문을 엿들은거 가지곤 아무런 법적처벌은 불가함 이것도 맞음?

 

3.방주인은 엿들은 사람을 범인으로 생각했는데 결국 무혐의로 끝나게될경우

그사람은 건물사람들이 자길 생각했던 것때문에 이미지실추

자기를 고소했는데 무혐의 처리됬으니 무고죄,모욕죄,명예훼손죄 3가지의 한경우로 역관광 가능한가?

 

그 방주인으로 인해 주인집 또는 이웃집 사람들이 상황을 알게됬을경우 말이지 

Lv26 아살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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