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줄 테니 층간소음 참으라는 윗집...
층간소음, '금융치료'로 해결 가능할까?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는 날이 갈수록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 잔혹한 범죄로 이어질 만큼 심각한 수준인데요.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하나의 '복'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흥미로운 밸런스 게임 주제가 던져졌는데요.
바로 매달 200만 원의 돈을 받는 대신, 시도 때도 없이 쿵쾅거리는 윗집의 소음을 감수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글 작성자 A씨는 "친구 아파트 윗집 애들이 하도 뛰어다녀서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엄청 싸우더라"며 "실제로 가서 들어보니 윗집과 같이 사는 건가 싶을 정도로 소리가 고스란히 들리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최근에 도저히 못 참겠었는지 윗집에 항의하러 갔다는데 친구한테 매달 200만 원씩 주는 거로 서로 합의 봤다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A씨에 따르면 이날 합의 이후 윗집의 층간소음은 더 심해졌지만, 친구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스트레스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른바 '금융치료'를 통해 층간소음을 극복했다는 A씨 친구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층간소음이 '금융치료'의 영역인가 아닌가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눴습니다.우선 '금융치료의 영역'이라고 본 누리꾼들은 "월 200이면 콘서트 열어도 허용된다", "저희 윗집으로 이사 오세요", "애들이 안 뛰어다니면 되레 불안할듯", "아이들은 자고로 뛰면서 커야 합니다^^", "20만 원만 줘도 가능"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층간소음 직접 겪어보면 금융치료된다는 말 절대 못 한다", "계속 겪으면 사람 미친다",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왜 살인사건까지 나겠나" 등 층간소음은 금융치료의 영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기준 1분간 측정한 등가소음도가 43데시벨을 초과하거나, 최고소음도가 57데시벨을 초과할 때만 인정됩니다.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 건수는 지난 2012년 8000여 건에서 2023년 3만 6000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