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⑧] 박주선 의원 "스팀 미심의 게임을 엄벌하거나, 국내 심의 족쇄 풀어라"

게임뉴스 | 길용찬,이종훈 기자 | 댓글: 72개 |


▲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스팀 등급분류 문제를 들어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에게 쓴소리를 냈다.

문체부 장관은 5년마다 게임물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불법유통 게임물은 지도 및 감독 단속하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 게임산업진흥법은 폭력성, 선정성, 음란성, 반사회성 게임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한다. 박 의원은 이 부분을 들어 현재 해외에서 공급되는 게임물은 사실상 국내 등급분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것은 법과 문화 주권이 말살된 것"이라고 표현한 박 의원은 "세계 10위 경제권 대한민국의 체면과 자존심이 얼마나 많이 상하느냐. 법을 적용하려면 엄격하게 적용하고, 내외국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리"라며 질타했다.

23일 불거진 게임위의 스팀 심의 요구 사건에 따르면 게임위 영어 페이지에는 심의를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아예 없고, 문의 메일 주소도 찾을 수 없었다. 박 의원은 "외국 게임을 등급분류할 수 없고 불법 게임물 유통이 방치될 수밖에 없다면, 내부 법을 고쳐서라도 동등한 대우를 해야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의견을 펼쳤다.

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된 외국 게임물 138개 가운데 등급분류를 받은 것은 60개.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의거해 범인 인도를 해서 법정에 세울 수도 있지만 쉽지 않다. 등급분류를 요구하면 서비스를 차단하겠다고 도리어 으름장을 놓는다. 이미 게임을 구입해 즐기는 유저들은 '누가 피해를 보상할 것이냐. 가만 있지 않겠다'고 말한다".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어 박주선 의원 홈페이지가 23일 밤 해킹당한 사실이 언급되기도 했다. 사이트 내 의견 개진도 워낙 뜨거워서 "화산이 폭발하거나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

법은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박 의원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이용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을 하든지, 그게 힘들면 족쇄에 걸린 국내 기업과 유저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모바일 게임의 경우 등급분류 적용이 어렵다. 그래서 사후에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 조치를 취하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스팀 등에서 나오는 게임은 사후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해외 서버를 갖고 있는 회사들과도 앞으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주선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홈페이지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업체들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막상 그들이 등급분류를 신청하려고 해도 안내문구라든가 관련 전화번호 등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

박 의원은 이와 함께, 등급분류 관련 법률에 명시된 오픈마켓 자율심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게임위 홈페이지를 통해 소상히 안내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외국업체로 하여금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도록 되어있는 안내는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필요없는 부분이니,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해 홈페이지를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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