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스팀게임 지역제한 및 차단, 논의된 바 없다"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60개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스팀 이슈'와 관련해 입장을 5일 발표했다. 우선 게임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물의 지역제한 및 차단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최근 해외 사업자가 직접 위원회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이 제도를 해당 사업자들에게 안내하도록 밸브와 협의했다"며 "제도 개선은 등급미필 게임물에 대한 규제 강화의 의미보다는, 해외 게임물 유통사업자가 게임산업법을 준수토록 하는 독려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입장 전문이다.



‘스팀’ 관련 민원 및 언론보도에 대한 위원회 입장


최근 ‘스팀(Steam)’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이 국내에서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제한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되고 또한 유사한 내용으로 언론보도 되는 등 논란이 있습니다.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을 바로잡고 위원회의 입장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밸브와의 협의내용

위원회는 스팀을 통해 유통되는 국내 유통목적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밸브(Valve, 스팀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지속 논의해 왔습니다. 주요 논의내용은 자체등급분류 제도 및 해외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절차 관련 사항입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최근 위원회는 해외 게임사업자가 직접 위원회로 등급분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 바 있고, 국내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 제도를 안내하도록 밸브와 협의하였으며, 밸브에서 관련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물의 지역제한 및 차단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밸브의 의견

현재 밸브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다양한 게임물들을 이용자가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해외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안내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또 위원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입장

현재의 이러한 제도 개선은 등급미필 게임물에 대한 규제 강화의 의미보다는, 해외 게임물 유통사업자가 게임산업법을 준수토록 하는 독려 조치로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안전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및 의견수렴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올바른 게임 이용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0. 6. 5.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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