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3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e-mail,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명시 되어 있네요 사유와 처리일정... 사과문에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재 바랍니다.
③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개선을 하던 중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데이터 등이 멸실된 때에는 천재지변, 비상사태, 해결이 곤란한 기술적 결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한게 맞는지는 본인들이 더 잘 알겠지만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및 제한, 중지
제16조 (서비스의 제공시간 및 중지)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정기점검 또는 운영상 필요에 의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할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최소 24시간 전에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오늘 오전 정기점검 2시간 연장된것은 어제 공지 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2시간은 벌었네요.
1일 24시간중에 정기점검 3시간 빼고 21시간 제공되었음.
제 5 장 손해배상 및 환불
제19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불가항력을 제외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일 4시간(누적시간)이상 연속해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기간정량 계정에 한해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하되 이는 상기 중지/장애에 대한 회사의 유일하고 총체적인 책임이며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일로 아이온 이용자분들에게 단 어떠한 형식으로든 보상에 관해 단 한마디 조차없음을...
그냥 이 대로 넘겨 버리릴 순 없습니다.
또 다시 오늘과 같은일이 발생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홈피) 게시판에도 복사글로 많은 분들이이 동참 하시고 계시는데 운영진 쪽에서 글을 계속 삭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 복사 하셔서 다른 게시판에도 많이 뿌려주셔서..이번 일로 유저들의 힘을 보여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