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현금거래를 해 본적이 없지만,
소비자의 권리를 왜 침해 하시나요? 법적으로 타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좀 기술해 보고자 합니다.
논박 이유
1.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법이 있나요?
답 : 아직 없다.
부연설명 : 현재 까지 '아이템 거래 현금 매매금지법' 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적용 되지 않습니다.
2012년 1월 22일 경에 시행하고자 한다고 문광부에서 밝혔을 뿐이죠
또한 이 문제를 청소년에게만 국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고,
직거래 사이트는 불인정, 개인간 매매는 자유로 문광부 공청회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무슨근거로 회원의 정상 계정을 차단 하시는 건지요?
2. 운영진은 되고, 소비자는 안된다?
몇몇 법조계 선배분들에게 농담반 진담반 문의를 해 보니.
해부적으로 보면 트레이저 박스는 유사 도박 시스템과 일치한다는 의견을 내 놓던데.
도박시스템의 운영권과 세금은 국가의 관리법이 아주 엄격하죠.
트레이저 박스로 벌어들이는 수익대비 세금은 제대로 내시나요?
유사 도박시스템 국가에서 승인 받고 하시나요?
트레이저 박스 도박시스템은 검증되지 않은 - 유사 도박 행위 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왜 운영진은 이런 법외적인 상업적인 행위를 하면서,
성인(청소년 제외)의 소비자 권리를 무단으로 침해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사규, 운영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거나 반박하시려나요?
- 고객의 권리를 침해 하는 사규, 운영정책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 트레이저 박스 같은 유사 도박 시스템도 법적으로 파고 들어 가면 불법이니,
빠른 시일내에 서비스를 다른 방향으로 전향 하는게 올바르다고 판단됩니다.
4. 글을 끝내며...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아 주세요.
수익 몇푼 더 내자고 법으로 정해진권리를 무단으로 침범 하시지 마시고,
보다 나은, 보다 성숙한 커뮤니티 및 서비스로 승부를 걸어 주세요.
빠른시일내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감기조심~ 안전운행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