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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세공유 및 관리) 시세공유방법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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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개
조회: 516
2013-03-10 01:19:29

제5조(시세공유 및 관리)
1. 이 조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주요 교역품의 북해 시세공유 및 시세관리에 양국이 협력한다.
2. 양국 소속 항해자에게 시세정보를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네덜유저로서 더이상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위에 시세공유 및 관리라는 글이 있어서 어떻게 관리 될건지

궁금해서 글써봅니다.

북해가 넓어서 시세 알아보러 다닐려면 짜증날때 많거든요.

어떤식으로 시세 공유 해줄지 참 궁금하네요.

 

국방이나 투자나 국가간분쟁이나 이런거 관심없는 다국적친목길드

소속 네덜유저로서 참여가능한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Lv74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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