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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업무를 줄이기 위해 글을 씁니다.

아이콘 요세프
댓글: 43 개
조회: 876
2013-03-29 20:55:19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본인에 대한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해야 합니다.

 

보통 연예인들이 악플러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것은.

연예인들은 그 이름과 행적. 외관이 공공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곧휴님은 인하대생인 어글러라는 것 밖에는 모르고.
너 좋아해님은 정신이 약간 이상하다는 것 밖에는..
본인의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아이디 정도가 되겠네요.

너좋아해. 이제곧휴가철. 이라는 아이디에 대한 명예는 법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뭐 두분의 행동을 보아할때 ... 명예가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지만.

 

 

 

 

아무리 법률이 아무리 한가해도 그런일을 할리가 없으니

 

경찰서 가서 뻘줌하게 핀잔듣고 오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찰관 여러분들도 바쁘신 분들입니다. ^^

 

여기서 하는 것처럼 집요하게 경찰관을 방해하면 오히려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글러라거나 욕설에 대한 신고는 인벤 관리자에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ps..

 

명예훼손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증명사진과 생년월일.

그리고 이름까지 인장에 적어주신 후에 상대방의 비난을 유도하면 가능합니다.

 

두분의 자진신상공개를 기대하겠습니다. ^^

 

 

 

형법전


제307조 (명예훼손)
제①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②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①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②항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 (모욕)

제1항 공연히 사람... 더 쓸 가치가 없음.

Lv0 요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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