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디아블로3’에 대한 불공정 행위 조사에 나섰다. 게임 구매 후 접속장애로 게임을 즐기지 못해 사용자들이 환불 요청한 것을 거부한 것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공정위회는 지난 28일 서울 청담동 블리자드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디아블로3’의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디아블로3’는 15일 출시후 전 세계적으로 출시 하루만에 350만장이 판매된 인기 게임이다.
하지만, 출시 직후 서버 장애가 발생해 사용자들이 구매하고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일부 사용자들이 환불을 신청했으나 블리자드코리아가 정책상의 이유를 들어 환불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또 환불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시디키를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에 한해서만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이 공정위에 민원을 넣은 것.공정위는 이런 블리자드의 입장이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을 동시에 위반한 불공정행위로 판단해 제재를 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법안에는 온라인 판매 시 환불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서비스로 인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넘기는 것을 금하고 있다.
블리자드는 지난 25일 서버 장애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사 직원을 파견해 문제점을 보안하고 서버 수용 인원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등의 대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공정거래 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과...어떻게 될건지 예상해보면...
공정거래법(제1조)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첫째, 경쟁촉진(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며 정부 각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쟁의 원리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킴)
둘째, 소비자 주권 확립(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며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시정하고 소비자 선택에 꼭 필요한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한 거래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함)
셋째,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하도급대금지급, 물품수령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업체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기반을 확보하며, 대형 유통업체, 가맹사업본부 등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입점.납품업체, 가맹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함)
넷째, 경제력 집중 억제(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억제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선단식 경영체제의 문제점을 시정)입니다.
엉뚱하게 환불 환불 기대치가 높아지는거 같아서 적어보면...
분명 이번일에 대해...
1.과징금
2.약관변경
두가지는 매우 높게...이루어 지겠지만, 환불은 쉽게 성립되지 않을꺼임
블리자드쪽도 회사인데 만약 환불 신청 받으면 액수가 장난 아니라서...
환불이 아니라 아마 포인트나 다른 혜택등으로 해결하려 하지
대량 환불사태는 회사쪽에서 막을꺼...
(회사쪽에서 대규모 환불 손해액보다...공정위 구워 삶는 돈이 훨씬 쌀듯...)
여하튼 환불은 안되도 블리자드 코리아 정신좀 바짝 차리고 일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