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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비자 연맹에 문의한 환불 문의내용에 대한 답변

아이콘 마나군
댓글: 19 개
조회: 5429
추천: 1
2012-05-31 18:51:53

게임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게임이나 음반등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청약철회는 포장을 훼손하면
전자상거래 법에 의해 불가하지만, 게임서비스가 안되는 문제는
블리자드 코리아 고객상담실에 연락드려서 해결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리자드 고객상담실에 원활한 게임서비스 제공을 요청드렸습니다.
상담주셔서 고맙습니다.

 

블리자드 코리아에서 연맹사무실로


연락주엇습니다.
연락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결과, 신청인의 계정은 캐릭터생성 및 접속기록이 확인되어 환불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블리자드 코리아에서는 디지털 상품권 구매 이후 정상적인 게임설치
가 진행되어도 접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환불진행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
합니다.


더 도움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

라고 소비자 연맹에서 답변이 왔고...

 

블리자드에서 전화가 오길래 이야기하니 접속 기록이 남아있고 캐릭생성과 게임접속을 했다는

이유로 환불이 안된다는 말을 하고있습니다.

 

 

 

 

요약 = 캐릭 만들고 접속한번이라도했으니 평일 접속 못하더라도 환불은 안된다!

 

 


 

Lv80 마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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