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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현거래하다 사기당하신분들(중 일부)를 위한글

큰랑이
댓글: 13 개
조회: 7588
2012-06-11 21:23:24
저같은경우는 B모 게임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사이버수사대도아닌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매니x아 거래내역서랑 문자내역 등등 가지고서요.
그리고 사기당한걸 되찾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기당한걸 되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 두경우의 차이점은 '현물'입니다.

사기당한 피해자 A 와 B 그리고 각각 A,B에게 사기를 친 사기꾼 C 와 D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우1
피해자 A는 게임아이템(혹은골드등 게임내 무언가)를 사기꾼 C에게 현금으로 판매하려다 C가 그걸 받고 날랐습니다.
경우2
피해자 B는 현금으로 사기꾼 D에게 게임아이템(혹은 골드등 게임내 무언가)를 구매하려다 D가 현금만 받고 날랐습니다.

위와같이 두가지 경우가 있을때 
피해자A는 사기를 당했지만 그것(게임내 무엇)은 '법'적으로 볼때 엄밀하게 말하면 '사기'당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B는 '현물(현금혹은 상품권등 현금과 동일하다고 인정받는 무엇)'을 사기당했기에 사기죄로 고소 및 조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현물을 사기당하신분들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가장 좋은건 현거래를 안하는 것이겠지만요.

Lv13 큰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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