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일어나보니 난생 처음보는 사건이 발생해서
혹시나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해서
관련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1. 어떤 범죄유형에 해당하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범죄지만 범죄가 아니다인 것 같습니다.
흔히 범죄라고 얘기하면 검사가 기소하는 형사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문의에 대한 답변을 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물리적인 접촉을 요하는 성폭행이 아니면 성희롱자체에 대한 범사회적 처벌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경우 직장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처벌만이 내부규정형태로 존재하고
일반사업자의 경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해자가 아닌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처분만 있을 뿐입니다.
다만 성희롱도 일종의 타인에 대한 모욕이라 모욕죄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모욕죄로 피해자가 고소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 처벌가능여부
모욕죄의 경우 일반형법과 달리 검사가 직접 기소하는게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가 반드시 선행되어야하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반드시 6개월내에 고소를 해야합니다.
다만 게임 내 캐릭터에 대한 범죄행위를 실제사회에서의 행위와 동일하게 판단할 것이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법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그 대상의 법인격이 존재해야하는데
현행법상 법인은 생물학적 사람인 자연인이거나 정부 나 민간기업 등 법인이 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의 캐릭터가 현행법의 처벌대상으로 인정되어
그 캐릭터와 정체성을 공유하는 실제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법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온라인 범죄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외의 정신적 피해는 민사를 통해 별도로 개인소송을 준비하실 수 있으나
정신적 폭력 특성상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미미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단 제가 찾아본 건 여기까지인데 일반인이여서 부족한게 있을 수 있으니
혹 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노무사 등)이 계시면 수정이나 첨언부탁드립니다.
<참조자료>
1.
"현행법상 신체적 접촉이 아닌 말로 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직장내에서 징계 등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다만 공연성이 있고 성희롱의 언어적 희롱이 모욕감을 줄 수 있을 때에는 모욕죄의 성립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http://tip.daum.net/question/86961611/86961834?q=%EC%84%B1%ED%9D%AC%EB%A1%B1+%EC%B2%98%EB%B2%8C%EA%B7%9C%EC%A0%95
2.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희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하는 성희롱 처벌과 관련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도 직장 내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희롱 처벌 등에 대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더라도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이 신체적 접촉 여부에 집중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는 즉, 현행법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한 성희롱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만, 성적 언동에 대해서는 직장 내의 지위 및 업무와 관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희롱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다소 명확한 성희롱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http://lawsw7.tistory.com/602
3.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아닌 말등으로 직장내에서 성희롱을 한경우는 행정형벌인 벌금이 아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처분만 내려질뿐입니다.그것도 상급자는 제외되고 사업주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직장외에서는 성희롱으로 처벌 받을수는 없고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면 모욕죄등은 될수있겠네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http://tip.daum.net/question/86961611/86961834?q=%EC%84%B1%ED%9D%AC%EB%A1%B1+%EC%B2%98%EB%B2%8C%EA%B7%9C%EC%A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