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단 .
사건의 시작은 A님의 상담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A님에 대해 설명하자면, 사람들끼리의 간단한 스킨십에 익숙하셨으며 평소에도 사람들을 자주 집에 초대해서 놀고 숙박하고 가게끔 하는 일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저를 디스코드로 부른 A님께서는 이보나의 스킨십에 관련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보나는 저와 19년도부터 온,오프라인 교류를 이어왔던 지인으로 평소 팔짱을 끼는 등의 자잘한 스킨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해도 저는 해당 부분이 불편하여 상담을 요청하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상담은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A님이 전해주신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보나가 집에 놀러가고 싶다. 라고 요청하여 A님은 이보나를 집에 초대했고 늦은 시간까지 놀다가 이보나가 집으로 돌아가기엔 택시비가 많이 들기에, A님은 편히 자고 내일 아침에 가라고 한 뒤 옆에 누워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벽 쯤 되었을 때 이보나는 A님의 중요부위를 더듬고 만졌습니다. 더듬고 만질 때 이보나는 괜찮냐고 여러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시 괜찮냐고 물어본 것에 대해 A님은 “너무 당혹스럽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으며, 친한 부대원이자 집에 초대한 손님인 이보나에게 무안을 주기 싫고,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새벽 내내 이 행동은 계속 이어졌고 아침이 되어 이보나는 출근을 이유로 귀가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 A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보통 친구 사이의 스킨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상담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1. 결론적으로 상호작용이 되었던 점
2. 사건 발생 전 일종의 오해가 있을 법한 행동을 하셨다는 점
의 이유로 성추행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A님께 "이보나에게 그러한 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앞으로는 더이상의 스킨십이 없었으면 한다는 본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또한 누구 하나를 퇴출시켜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 당사자 두분 간의 대화로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A님 또한 누군가의 퇴출을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A님은 이 일이 공개되길 원하지 않으셨으나, 충견부대의 운영진만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A님의 허락을 받고 운영진에게만 사건을 설명하게 됩니다.
* A님의 요청에 따라 카톡 대화내용의 일부만 공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