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신고해도 포상금은 현재없음
계도기간이라고 흡연손님 과태료10만원 업주 벌금 안물지않음
계도기간은 단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시단속이나 강경단속만 안할뿐
신고에 따라 단속은 한다는것음
일단 pc방금연법이 시행됐음에도 보건소공문이나 보내온스티커... 금연스티커 부착을
잘보이는곳에 안하고 재털이도 존재한다면 신고하면 거의 즉빵으로 1차경고나 2차 벌금으로 바로 먹일수있음
스티커부착은 하고 재털이회수는했으나
흡연제재나 종이컵꼼수 부리고 모르는척 은근슬쩍 암묵적 용인하고 금연법이전과 똑같이 한다면
신고누적수에 따라 달라지는듯... 근데 일단 신고누적수가 중요하기땜에 신고계속 때리면됨
피씨방금연법이 시행됐음에도 업주가 모르쇠 무대뽀형식으로 이전과 똑같이 할시에
신고처는 2곳임
첫번째 신고처는
바로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신고
2번째 신고처는
국민 신문고에 민원신청을 쓰면됨
http://www.epeople.go.kr/jsp/user/on/cu/CU01_01.jsp
또 다른 방법은 112 신고인데 112 신고는 신고했을시 잘못했다가는 쌈나기 딱이고
워낙 자주가던 피방에서 소리지르는 손님이나 진상꼴보기싫었던 손님 들
저격신고들이 일어나는등 별에 별 다양한 케이스의 신고들이 있지만 경찰은 경고 그이상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효력이있고 단속권한이 있어서 벌금먹일수있는건 오로지 1번신고처 뿐이지만
2번 민원신청은 1번에 힘을 더 실어주는 역활이니 쓸모없는짓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