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등과 같은 유해매체와 게임을 동급에 놓는 시각 자체가 진짜 신기할 정도로 무지하다는 생각밖에 안든다
실제로 게임에 도박과 같은 요소 등이 있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랜덤 뽑기 시스템이나 강화 시스템
이건 충분히 도박과 비슷하게 사행성 조장이 우려되는 게임 내 시스템이다.
그런데 이건 시정명령 등으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고 또 그래야 한다고 본인도 동의하는 바이다.
그런데 게임이 4대 중독물이다 하면서 들고 나온 근거가 위와 같은 '사행성 조장, 중독 유발' 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논란거리가 되는 '게임 내 시스템'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게임산업' 자체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는 경제, 산업의 차원으로써도 상당히 좋지 않은 행위다. 게임 산업은 이미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고용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고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든다면 다른 분야의 산업도
정책 입안자 입맛대로, 이익단체의 입맛대로 끌려다니며 사장될 우려가 있다. 당장 이상할 정도로 흡연자에게 배타적인
pc방 내 금연법이 시행되면서 pc방의 매출이 급감하고 문을 닫고 있는 사업장이 한두 개가 아니다.
또 우리나라는 규제에 비이성적으로 목을 매다는 경향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규제가 섹스 산업이다.
섹스 산업은 여가부의 횡포로 말도 안되는 악법이 통과되어 음성화된지 오래되었다. 다들 알다시피
매춘과 같은 음성적인 행위들은 풍선 효과라는 것이 적용되어 일부 규제하더라도 법망을 피해 다시금
법을 어기는 범법자들이 양산될 것은 뻔한 결과인데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부당하게 제재받은 것이 사실이다.
게임산업도 마찬가지로 섹스산업의 전철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 성 매수를 한 남성은
처벌되고 직접적으로 범법행위, 즉 매매행위를 한 여성은 처벌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성매매특별법처럼
게임산업분야 또한 비 이성적인 법안으로 인해 점점 더 음성적이 되어가고 있다.
게임산업을 중독물이라는 단어로 유해하다고 일방적으로 판정함으로써 국민은 예비, 또는 실제 범법자가 되어가고 있다.
이미 미성년자들은 셧다운제 등의 규제를 뚫고 게임을 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고 이는 알다시피 범법행위에 속한다.
게임에 유해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게임 내부의 유해성에 대해 판단하고 그 메커니즘을 수정하려는 시도를 해야지,
게임 자체를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단편적인 생각으로 정책을 입안하여 범법자와 실업자를 양산하려고 하는 현 국회의 실태가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