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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매음법 제가 알고있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천짜파게티
댓글: 6 개
조회: 4646
2022-02-22 12:14:44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법학전공하는 지인등과 변호사사이트의 글을 참고한것임을 말씀드리며 제 전공은 아닌지라 이상은 모릅니다. 그리고 처벌과 고소성립의 요건은 다른듯해서 다음에 시간되면 알아보려 합니다.

1) 성적욕망을 유도하거나 충족시키는 통신매체행동으로
ㅅㅂㅊㄴ,  (욕을 섞어가며) "여관에서 몸을 파는 것이냐" 등의 욕설의 성격인경우 처벌된판례는 없습니다.
욕설이 안섞이는게 판결에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대부분의 처벌판례는 게임상에서보다는 연락을 통해 성적흥분유도를 하는경우에 있겠습니다.
'신음소리가 녹음된 음성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ㅂㅈ 를 ~~~~ 하고 싶다'

3)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지만, 10년대 초에 법령이 생긴 후 개정된적도 없고, 판례도 많지않으며, 악용처벌사례도 딱히 없는법입니다.

4) 다만 법령조항예문에 확대해석여지가 다분하고, 혐의확정이된다면 처벌구조가 오히려 확실하고 편한쪽이라 화제가 많이 되는듯 합니다.

특히 성적수치심으로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키는 부분으로 처벌된 예문이 있긴한데
"성기를 수술하라", “나는 당신보다 성기가 큰 사람과도 1년 6개월을 살았다”
1심 2심이 갈렸던 것을 보니  애매한 부분이고, 심지어 유사한 다른사례는 처벌되지 않았던 것을 보니 애매한 부분입니다.

특히 미국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처벌에 있어 판례가 절대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부분은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5) ☆ ☆ 이 파트는 검증이 없는 부분이며 개인적인 생각도 있어 틀렸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과 고소성립후 합의는 다른영역이라, 형사를통한 고소로 들어갔을 경우에 개인이 변호사 없이 말끔하게 대처하기는 쉽지않고, 애초에 관련으로 고소가 들어가면 사회적인식등도 있고해서
- [잘못되고 부끄러운 짓을 한것은 사실이고 무죄를 받아내려변호사를 고용하고 돈과 시간을 쓴다는것도 엄청난 리스크이며, 가족과 주변의 눈치가 안보일 수 없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고소가 된다면 고소를 해보세요.

+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지식을 가볍게 판단하고 떠들기 보다는 교차검증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스스로 알아보는 것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국가법령 정보센터 앱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Lv36 사천짜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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