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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이놈이 언제쯤 인정할지 정말 모르겠는데

공중포격여단
댓글: 4 개
조회: 712
2016-09-01 17:55:35
아까 내 입장 정리하고 그만할 거라고 글을 올렸는데, 이놈이 반박이랍시고 달아놓은 댓글들을 보니까
왠지 반드시 내 손으로 인정하게 만들어야 할 거 같은 느낌이 드네. 고로 다시 시작할게
그럼 이 사람이 올려놓은 새로 반박댓글이랍시고 올려놓은 걸 정리해보자고 

맨 처음에 "강제성 있는 규정은 맞지. 누구한테? 이용자한테? 아니 제공자한테"
이 댓글 보고 난 이놈이 난독증 있는 줄 알았어. 밑에 근거라고 든 예시를 보자

저 예시를 요약하자면 대충 이래.
"맨헌트라는 게임은 한국에서 심의를 받지 못했으니 이 게임을 게임회사에서 제공하면 불법이다. 그러나, 일반인이 개별적으로 해외사이트에서 이 게임을 구매 후 실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건 개소리야. 예시를 잘못 든거지. 왜냐고? 
오버워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게임이고, 저건 심의를 못 받은 게임이거든.
즉,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다고

그 다음에 추가 근거로 링크 걸려 있는 저거 있지. 들어가보니까 어떤 분이 위원회의 답변을 캡쳐해놓고 이런 저런 설명을 해 놓았더라고. 가서 읽기 귀찮을 테니 내가 요약해줄게.
1. 외국사이트를 통해 심의를 받지 않은 해외게임을 구매하는 것은 불법인가?
답변: 내가 구매해서 나만 하면 상관없음. 하지만, 게임회사에서 그걸 구매해서 일반인들에게 팔아먹으면 그건 불법임
2. 국내유저가 해외게임 혹은 특정게임을 외국서버로 접속해서 하는 것은 불법인가?
답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인들한테 이용하라고 홍보한 게임은 접속해서 이용할 수 없지만, 한국에 정식으로 이용하라고 홍보되지 않은 게임은 이용해도 됨

내가 요약을 거짓말로 한거 같으면 직접 링크 타고 가서 보면 되. 반박할거면 댓글 달면 해 주든가 만약 내가 틀렸으면 인정하던가 할게.
보면 알겠지만 오버워치는 심의를 받은 게임이니 1번은 관련이 없을거 같고, 2번만 봐도 답 나오잖아.
블리자드코리아가 나랑 니네들을 포함한 한국인들한테 가서 광고도 하고 홍보도 했잖아. 그니까 오버워치를 하고 있는거고. 즉 오버워치는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인들에게 이용하라고 홍보한 게임" 이므로,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어. 
따라서 15세 미만이 오버워치를 하는 것은 불법이야.


이걸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서 실제 법률 내용을 확인했지. 
진짜 보니까 얘 말대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네?
없어도 이 말 개소리 맞아. 

대한민국에서 사회탐구 과목으로 "법과 정치" 라는 과목을 선택한 사람은 법과 정치 과목의 교과서를 받아. 나도 그렇고
그 교과서에 보면 "특수 불법 행위" 라는 내용이 나와.
이게 뭐냐 하면, 특정한 경우에는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적어놓고, 그 밑에 예시를 들어줬어. 근데 그 경우에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사람의 책임" 이라고 나와있네? 이게 뭔 소리인지 설명해줄게.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 능력" 이 없어.
따라서 저 댓글의 상황대로 미성년자인 내가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를 봐도 나는 처벌을 받지 않고 
영화관만 처벌 받지.
하지만 책임능력이 없다고 해서 불법이 아닌게 아니야.
즉, 오버워치를 하는 초등학생은 책임능력이 없기에 오버워치를 한 행위에 대해 처벌받지 않지만, 그렇다고 불법이 아닌건 아니란 얘기야.

일단 이 정도 적고 쉬자고. 만약 이놈이 개소리 해놓은 것 중 내가 답변을 달지 않은게 있다면 댓글로 링크 걸어줘.
확인하는 대로 바로 게시글 써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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